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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10)

Views : 1,785 2025-06-04 18:05
질문과답변 127563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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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안된다는 의견이 많을것으로 압니다만

관세를 적절하게 낸다면 가능할까요??
배기량은 bmw 1200cc올드 모델 2003년 입니다

혹시 상세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정보부탁드려봅니다

컨테이너에 넣어서 올 예정입니다,
이럴때 통관 절차도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으로 오토바이를 가져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및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배기량이 1200cc인 BMW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수입 가능성**: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중고차 및 중고 오토바이의 수입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배기량이 400cc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이 필리핀 정부의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세 및 세금**: 관세는 수입품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및 기타 관련 세금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통관 절차**: 통관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의 구매 영수증 또는 송장
- 수출국에서 발급한 등록증 또는 소유권 증명서
- 필리핀 세관 신고서
-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증명서
- 기타 필요한 문서

통관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세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문적인 통관 대행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라이센스 및 등록**: 필리핀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 등록 사무소에서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대행업체**: 이 모든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이민/통관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잘 알고 있으므로, 보다 원활하게 수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시고,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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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5-06-04 20:08 No. 1275635321
IS THE IMPORTED VEHICLE SUBJECT TO TAXES AND DUTIES?

Yes. Whether brand-new or used, purchased or donated, the imported vehicle is subject to 40% Customs duty, 10% VAT and Ad Valorem Tax from 15% to 100% depending on its piston displacement. Its book value serves as the tax base and not the purchase price nor the acquisition cost. The book value is sourced from universally accepted motor vehicle reference books such as the Red Book, Blue Book, World Book depending on the origin of the imported vehicle.

자봅시다 감가상각70%맥스로 보면 30%는 잔존가치 잡으니까 따져볼피요도 없이 계산안나옵니다~
돈이 많이들어 갑니다.
그리고 차대엔진 분리해서 수입 조립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이제는 어려운듯한대요
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6-05 15:38 No. 1275635697
@ DAL ARKI SONG 님에게...
완전 분해해서 들여오면 여기서 조립하고 등록이 어떻게 될까요??엔진 골프카트에 혼합해서 들어오는거야 일 같지 않긴한데,,, 불법이고 어려겠죠??생산 근거도 없을텐데,,, ^^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6-06 20:32 No. 1275636080
@ 매일카트 님에게...
그냥 팔고, 현지에서 동급 기종 새것 사는게 그 20년도 넘은 것 가지고 오는 것 보다 더 쌀겁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5-06-04 20:57 No. 1275635407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궁금한 질문은

굳이 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부딪혀 보고 싶고,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이루고 싶고,
그런 역경과 풍파를 이겨내고 내꺼를 가졌다는 기쁨을 오토바이와 같이 하고 싶고..
등의 성격이시라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도전!
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6-05 15:27 No. 1275635693
@ 그리메 님에게...
한국에 두니까 탈일도 없고 (한달에 3일 방문) 그래서 가져오려구요^^연구중입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6-05 05:42 No. 1275635507
LTO 홈페이지 찾아 보세요. 차랑 동일하게 나올겁니다. 올해 판매가 되고 있어야 하고 키로수가 600 키로인가? 미만이여야 하고... 필리핀은 원래 일반적인 중고차 수입이 불법인 나라에요
자국민이나 13a 영주권자 이름으로 한대 들여 올 수 있는데 서류 그렇게 꾸며서 밀수는 할수 있지만 명의 빌려준 사람이 응 내꺼야 하면 답 안니오겠죠?
답은 세금 내도 못들여 와요.
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6-05 15:34 No. 1275635695
@ 김치아빠 님에게...
김치 아빠님 정보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이 없어서 곧 수입 포기 할것 같습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6-05 19:12 No. 1275635781
@ 매일카트 님에게...
오 그래도 아래 업자 분이 계시니 잘 알아 보세요. 중고 수입 허가가 없거나 그러면 개인은 못 들여 오니까요
88seoulcars [쪽지 보내기] 2025-06-05 14:44 No. 1275635674
몇달전 중고 베스파 수입하였고 세금 통관비 12만페소+@ Lto 별도
대배기량 바이크는 최소 50만페소 예상 됩니다.
본인 명의로 수입불가능, 정식 수입허가업체통해 대행해야 가능합니다.
먼저 한인 통관업체(관세사 등) 문의해서 기본정보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6-05 15:32 No. 1275635694
@ 88seoulcars 님에게...
엄청 들어가네요 .50만 페소 ?? 중고차 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30만 페소,즉750만 정도 가격이였는데,,,
한인 통관분들은 잘 모르고 저희 컨테이너 통관 해주는 업체에 알어 봐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수입 희망이 점점 사라지네요^^

질문과답변
No. 110396
Page 2208